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15. 18:30경 춘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싼타페 승용차 앞에 이르러 차량 내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차량 전면유리를 통해 내부를 들여다 본 후 차량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6. 5. 18:55경 춘천시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모하비 승용차 내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범행 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6. 5.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 피해가 없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의 실형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가중적 요소로 참작하되, 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 피해가 없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경적 요소로 참작하며, 그 외에 피고인의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