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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512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15. 18:30경 춘천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싼타페 승용차 앞에 이르러 차량 내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차량 전면유리를 통해 내부를 들여다 본 후 차량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6. 5. 18:55경 춘천시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모하비 승용차 내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범행 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6. 5.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 피해가 없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의 실형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가중적 요소로 참작하되, 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 피해가 없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경적 요소로 참작하며, 그 외에 피고인의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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