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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9 2016고합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8. 10.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9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27. 03:00 경 전주시 덕진구 C 건물 2 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포드 승용차 내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담배 1 갑,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루이 까 또 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 9. 2. 02:53 경 전주시 덕진구 F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그랜저 XG 승용차 내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6. 09. 21. 21:20 경 정읍시 I에 있는 ‘J 식당’ 가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L 스포 티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의 사이드 브레이크 옆 담배 재떨이 함에 있던 현금 3,5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이 상습적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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