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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6 2018구합69616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5.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중 2,885㎡ 위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 2동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 1동을 신축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와 산지전용허가가 포함된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20.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원고들에게, ① 이 사건 신청지는 광주시가 추진 중인 ‘C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예정부지이므로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끼치고, ② 원고들의 계획은 이 사건 신청지 가운데 임야 부분을 10m 이상 파고 들어가 산 정상의 중간부를 절토하여 소매점과 사무소를 건축하는 것으로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③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각 처분사유를 '1 내지 3 처분사유'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처분의 이유제시 관련 절차적 위법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하였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이 사건 1처분사유 관련)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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