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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9 2016가합2029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D동 2층 연구실(이하 ‘이 사건 원고 연구실’이라 한다.

)에서 의약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 D동 1층 연구실(이하 ‘이 사건 피고 연구실’이라 한다.)에서 생명공학용 장비, 부품 제조ㆍ판매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1회용 세포배양 기계장치 개발 1) 피고는 2015. 6. 1.부터 2020. 5. 31.까지 60개월 동안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미래산업 선도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인 ‘E’ 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 그리하여 피고는 아토티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한 줄기세포 치료제, 유방암을 치료하기 위한 단백질 의약품 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세포를 배양하는 1회용 세포배양 기계장치 이 사건 기계장치는 인간 줄기세포 또는 동물 세포 배양이 직접이루어지는 ‘일회용 세포배양 백(bAg)과 세포배양에 필요한 모든 기체, 액체의 공급 및 제어가 이루어지는 하우징(housing)으로 구성된다. (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 한다.)를 개발하는 중에 있었다. 3) 이 사건 기계장치의 윗 부분 세포배양부는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소재로, 아래 부분 기계제어부는 외관을 제외한 대부분이 전자기판, 모터, 콘넥터 등 전기전자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피해 발생 1) 이 사건 기계장치는 2015. 11. 29. 17:00경에서 다음 날 08:30경 사이에 이 사건 피고 사무실 천장으로부터 떨어진 물에 노출되어 있었다. 2) 위와 같은 낙수 피해(이하 ‘이 사건 낙수 피해'라 한다.

가 발생하기까지 피고는 약 5개월에 걸쳐 이 사건 기계장치를 개발하는 중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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