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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1고단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유한 회사 B를 설립하고, 2018. 1.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은행에서 위 유한 회사 B 명의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E)를 개설한 후, 텔 레 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계좌를 빌려 주면 월 80~90 만 원을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 역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만 나 80만 원을 받고 위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연결된 OTP, 통장, 체크카드,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유한 회사 B 폐업사실 증명, D 은행계좌 거래 내역 첨부)

1. 폐업사실 증명

1. D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 동 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한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나 아가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범행으로 80~90 만 원 상당의 수익까지 얻어 그 죄질도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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