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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25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향 선배인 C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양도 하면 1개 당 30만 원을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2016. 11. 8. 군산시 수송로 188에 있는 국민은행 수송동 지점 앞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 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통장 1개를 위 C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C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양도 하면 1개 당 30만 원을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2016. 11. 16.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 항로 177-2에 있는 농협은행 장항 지점 앞에서 위 유한 회사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통장 1개를 위 C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C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양도 하면 1개 당 30만 원을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2016. 12. 6. 목포시 옥 암로 94에 있는 목포 무안 신안 축협 목포지점 앞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 회사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H) 와 연결된 통장 1개를 위 C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이체자료 등 각 금융거래정보, 거래시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캡 처자료, 폐업사실 증명, 등기사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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