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10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2. 경 구미시 송원 동로 72 구미버스 터미널에서, ‘ 페이스 북’ 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통장을 건네주면 돈을 준다.
” 는 이야기를 듣고 승낙한 후, 성명 불상자와 함께 구미 등기소에서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유한 회사 B 라는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유한 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농협 계좌( 계좌번호 : D)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폐업사실 증명
1. 법인 등기부 등본( 유한 회사 B), 법인 인감 증명서( 유한 회사 B)
1. 계좌 잔고 내역
1. 사이트 캡 쳐 화면
1. 수사보고( 피 혐의자 E의 F 도박사이트 뒷방계좌 모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