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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4가합567980
시설물철거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각자원고에게 서울강남구D외7필지지상 E 건물의 2층중 별지 도면표시 공용복도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214호,215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하고, 모든 점포에 대하여 층수는 생략하고 호수로만 표시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2007. 6. 22.경 원고를 비롯한 해당 점포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211호부터 217호까지 7개 점포를 임차하여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다가, 이 사건 점포 및 217호에 관하여는 임대료에 관한 견해 차이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여 2013. 10. 1. 217호를, 2013. 10. 4. 215호를, 2014. 7. 12. 214호를 그 각 소유자들에게 반환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현재 211호, 212호, 213호, 216호 점포만을 임차하여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를 운영 중이고, 217호는 그 소유자인 F이 직접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점포는 공실 상태이다. 라.

이 사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20층의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오피스텔로 이루어진 집합건물로서, 그 중 근린생활시설인 2층은 별지 도면과 같이 각 구분건물인 201호부터 210호까지 10개의 점포가 연접한 부분과, 역시 각 구분건물인 211호부터 217호까지 7개의 점포가 연접한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고, 위 두 부분은 테라스 형태의 공용복도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마. 211호 내지 217호 점포에서는 점포들 사이의 중앙에 나 있는 공용복도와 위 테라스 형태의 공용복도를 지나 201호 내지 210호 점포 부분에 있는 엘리베이터 및 주출입구를 통해 외부로 출입할 수 있다.

이 사건 점포는 211호 내지 217호 점포 중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1, 2, 3, 6, 9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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