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마포구 F 외 6필지 지상 ‘G 외 7개 점포(패널/새시 3개 점포 182㎡, 패널/패널 5개 점포 10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점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점포는 2011년경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4. 13.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가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되는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2015. 5. 7.까지 철거하라는 철거명령 및 철거 불이행시 행정대집행법 제2, 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게 된다는 취지의 대집행계고처분(이하 ‘이 사건 계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계고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점포는 원고 A, B와 한국철도공사 사이의 지상물매수청구소송, 건물철거소송의 대상으로 피고의 행정대집행에 의하지 않더라도 곧 철거될 예정이므로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의 필요성이 없는 점, 이 사건 점포는 거리의 미관을 해치지 않고 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민원이 발생할 여지도 없는 등 이 사건 점포가 즉시 철거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공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점포가 불법으로 건축된 것은 이 사건 점포 부지의 임대인인 한국철도공사의 법률 해석상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그 건축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고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건축법이 건축을 할 때에 미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건축을 허가할 때에 허가권자로 하여금 도시미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