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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추징 6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직후부터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은 습관성 및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피고인 본인과 가정,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경우 마약류의 부작용 및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횟수가 많고,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 않았고,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약물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에 그쳤고, 필로폰 매매나 알선 등의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던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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