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2 2020나20366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강원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소외 회사와 함께 C 페스티벌(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을 공동주관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사에서 음향, 조명, 발전차 등 설치용역을 수행한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의 이사 I은 원고 측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갑 제2호증)를 보내는 등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지급을 약속하였다.

또한 원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행사에서 무대설치 등의 구축용역을 수행한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52832호,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용역대금 49,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의 이사 I이 이 사건 행사가 종료된 이후인 2017. 11. 이후 원고 측에 ‘금요일에 결제를 못 받아서 월요일에 마무리 지어서 연락드릴게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다음 주 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행사의 티켓 판매수입의 80%에 상당하는 49,800,000원을 피고가 지정한 K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았고, 이 사건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주류 판매대금도 취득한 사실, 피고의 이사 I이 2017. 8. 23.경 이 사건 행사 과정에 필요한 불꽃놀이와 관련하여 인근 군부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