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15 2020가단3679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 등기소 1999. 2. 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3.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추가적인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그 청구원인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으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 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의 2021. 4. 9. 자 의견서 참조).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은 무 변론 판결 선고의 대상이 되고, 이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리하여 승 소자에게 부담시킬 것인지 여부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에 속한다.

나. 전세권자의 전세목적 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의무와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대법원 1977. 4. 13. 자 77마90 결정 등 참조), 전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 전세목적 물 인도의무와 전세금 반환의무가 모두 이행되었음은 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또 한, 피고로서는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그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민법 제 473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 자가 변제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민사 소송법 제 98조), 피고가 이 사건 판결 선고 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송에서 전부 패소한 이상, 그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부 부담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의견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