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 등기소 1999. 2. 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3.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추가적인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그 청구원인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으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 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의 2021. 4. 9. 자 의견서 참조). 따라서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은 무 변론 판결 선고의 대상이 되고, 이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리하여 승 소자에게 부담시킬 것인지 여부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에 속한다.
나. 전세권자의 전세목적 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의무와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대법원 1977. 4. 13. 자 77마90 결정 등 참조), 전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 전세목적 물 인도의무와 전세금 반환의무가 모두 이행되었음은 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또 한, 피고로서는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그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민법 제 473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 자가 변제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민사 소송법 제 98조), 피고가 이 사건 판결 선고 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송에서 전부 패소한 이상, 그 소송비용도 피고가 전부 부담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의견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