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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4 2019나591
전세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반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D은 2016. 8.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6. 9. 22.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6. 8.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7.자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전세금 50,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신청한 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K)에서 2018. 10. 25. 피고에게 매각되었는데, 피고는 2018. 12. 12.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권자로서 위 전세금 중 5,636,803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구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구 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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