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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22 2015가단8982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 10. 18. 접수...

이유

1.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06. 6. 14. 무렵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C과 이 사건 부동산 중 사무실용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전세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20,000,000원, 존속기간 2006. 6. 14.부터 2008. 6. 13.까지 2년, 전세권자를 피고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7. 10. 18.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는 C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2009. 1. 28. 청구금액을 20,000,000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는데, C으로부터 전세보증금과 그 이자 등을 합하여 25,000,000원을 반환받고 2009. 9. 8.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으로부터 전세권설정기간 종료 후에 전세금 20,000,000원을 모두 반환받음으로써 전세권은 소멸되어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받은 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나, 위 2,500만 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입한 인테리어 비용을 변제받은 것일 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C은 이 사건 전세 부분에 관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약사항으로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는 임차인이 공사하여 사용하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인수한다고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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