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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1.11 2015고정25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8. 13:57경 경주시 B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봉고 1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택배 화물 1건당 800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운송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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