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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2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차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에서 위 자동차에 택배 물품을 실은 후 이를 각 목적지에 배달해 주고 물건 1개당 650원의 운임비를 받았다.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속 후 운송사업용으로 허가를 받았다.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여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처음 택배 업무를 시작한 이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동종유사 사건 판결례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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