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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1 2016가합1103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832,0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 서울 영등포구 C 대 493㎡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2. 10. 그중 64/100 지분에 대하여는 원고 앞으로, 36/100 지분에 대하여는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07. 2.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신한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2011. 7. 26. 마찬가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신한은행으로부터 3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제2대출’이라 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6. 5. 4. 피고의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 잔액 13억 4,000만 원 전부를 인수하고, 그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원고로 바꾸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경과 원고는 2013. 1.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370호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위 사업에 필요한 출자의무나 그에 따른 수익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해지한다’라고 주장하며 위 각 부동산의 공유물분할과 임대보증금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3가합1387호로 '위 1 항 기재 약정은 수행한 사업에서 얻은 수익을 원고에게 64%, 피고에게 36%씩 분배하기로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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