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3.17 2020가합22974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B은 원고 보조 참가 인의 오빠이고, B과 피고는 부부이다.

나. 원고 보조 참가인의 B에 대한 채권 1) 서울 영등포구 E 대 493㎡ 및 그 지상 철근 콘크리트 조 스라 브지 붕 5 층 근린 생활시설 건물과 F 대 67.9㎡ 중 64/1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보조 참가인 명의로, 36/100 지분에 관하여 B 명의로 2004. 2. 10. 각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2)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9. 채무자 B,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G( 이하 ‘G 은행’ 이라 한다), 채권 최고액 1,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면서 B은 G 은행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 받았고, 2011. 7. 26. 채무자 B, 근 저당권자 G 은행, 채권 최고액 4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면서 B은 G 은행으로부터 34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3) 원고 보조 참가인은 2013. 1. 24. B을 상대로 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과 B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위 각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수령한 임대 보증금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소(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3가 합 1370) 및 B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위 각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임대수익 중 일부 (64%) 의 지급을 구하는 소(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3가 합 1387)를 각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소송을 진행하다가 2015. 1. 9. ‘ 원고 보조 참가인과 B은 위 각 부동산을 원고 보조 참가인의 소유로 하는 것에 합의한다’, ‘B 은 원고 보조 참가인에게 위 각 부동산 중 36/100 지분에 관하여 2015. 1. 9. 자 화해 권고 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 권고 결정을 하였다.

4) 위 각 부동산 중 B 명의 36/100 지분에 관하여 2016. 5. 4. 원고 보조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위 각 근저 당권의 채무자 명의가 2016.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