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888』 피고인은 2018. 11. 3. 06:2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소고기국밥 식당에서, 메뉴판을 달라고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이 메뉴판이 없으니 벽에 있는 메뉴판을 보라고 하자 ‘내가 내 돈 주고 밥 먹으러 왔는데 벽을 봐야 하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씨발년’이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주문한 수육이 나오자 ‘수육에 우유를 탔다’고 시비를 걸면서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향해서도 시비를 걸면서 수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약 50분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5282』 피고인은 2018. 10. 30. 02:3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의 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취 상태가 심하여 술을 판매하기 어렵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씹할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욕을 하고, 발로 의자를 차고 다른 손님들에게 “씹할 쳐다보지 마라”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2018고단5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그중 피고인이 2017.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