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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48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888』 피고인은 2018. 11. 3. 06:2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소고기국밥 식당에서, 메뉴판을 달라고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이 메뉴판이 없으니 벽에 있는 메뉴판을 보라고 하자 ‘내가 내 돈 주고 밥 먹으러 왔는데 벽을 봐야 하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씨발년’이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주문한 수육이 나오자 ‘수육에 우유를 탔다’고 시비를 걸면서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향해서도 시비를 걸면서 수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약 50분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5282』 피고인은 2018. 10. 30. 02:3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의 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취 상태가 심하여 술을 판매하기 어렵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씹할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욕을 하고, 발로 의자를 차고 다른 손님들에게 “씹할 쳐다보지 마라”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2018고단5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그중 피고인이 2017.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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