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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11.19 2013노197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당시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모텔에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가 뭔데 나에게 전화를 하느냐, 무릎을 꿇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때리고, 침대 위에 걸터앉아 베개 밑에 있던 칼을 꺼내어 들고 피고인을 향해 겨누면서 협박을 하여, 피해자에게 “잘못했습니다, 형님”이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팔고 있던 사이 손으로 칼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쳐 칼을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찔렀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배우자인 H과 함께 경찰과 119에 신고를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했던 말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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