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나214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5. 피고 B로부터 피고 B 소유의 하남시 C 지상 비닐하우스 1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에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이를 업소용 주방기기를 보관하는 창고(이하 ‘원고의 창고’라 한다)로 사용하였다.

나. 또한 피고 A은 2009. 1. 15.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 중 일부를 임차하여 이를 피고 A이 운영하는 ‘D’라는 업체의 인테리어 물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이하 ‘피고 A의 창고’라 한다)로 사용하였다.

다. 그런데 2012. 5. 29. 01:10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원고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업소용 주방기기 등 합계 86,025,830원 상당이 소훼되었다. 라.

하남소방서의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화재는 피고 A의 창고에 설치된 분전반(이하 ‘이 사건 분전반’이라 한다) 부근에서 발화하여 원고의 창고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밝혀졌고, 이 사건 분전반 아래 전선에서 미확인 단락흔이 발견되었다.

마.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배치상황 및 발화지점은 별지 화재현장의 약도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5,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하남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전반의 설치보존자인 피고 A은 아래 (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가 이 사건 분전반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