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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529327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A은 B으로부터 평택시 C A동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을 임차하여 처인 D과 함께 ‘E’이라는 상호의 도장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A과 이 사건 공장, 내부시설, 집기/비품, 기계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각각 360,000,000원, 230,000,000원, 30,000,000원, 230,000,000원, 납입보험료 1,000,000원, 보험기간 2015. 2. 9. ~ 2022. 2. 9.로 하는 무배당퍼펙트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B으로부터 평택시 F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임차하여 주방생활용품의 창고로 점유하고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이 사건 창고, 재고자산, 시설, 비품/집기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2015. 7. 7. 16:12경 이 사건 창고 주출입구 우측에 적치된 종이박스 더미에서 담뱃불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한 이 사건 창고의 샌드위치패널 벽체 등을 통해 창고 내부로 확대되어 이 사건 창고가 전소되었다.

불길은 이 사건 창고와 인접한 이 사건 공장으로도 확대되어 이 사건 공장 및 내부시설과 기계 등이 소훼되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화재 피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2015. 8. 18.까지 80,000,000원, 2015. 9. 23. 271,402,362원 등 총 351,402,36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에 기초한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는 피고 직원의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이 사건 창고 주출입구 주변에 적치된 종이박스에 불길이 옮겨 붙어 주변으로 급격히 확대된 것이다.

피고는 화재에 매우 취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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