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경 약 한 달 동안 피해자 B과 사귀면서 세종 특별자치시 C 1301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사이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10. 오전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중순 오전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5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메달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하순 오전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7. 2. 03:38 경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2천 원, 체크카드 1 장, 신용카드 2 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 04:35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시가 합계 4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