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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9 2016고단3103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우나 설비업체인 ‘C’ 의 현장이사로서, 피해자 D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 의정부시 E 건물 지하 2 층에 있는 ‘F’ 내의 사우나 설비공사를 맡아서 진행한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3. 20. 경 위 사우나에서 평소 공사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던 것을 기화로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 던 위 사우나의 급수펌프를 중단시켜 일시적으로 위 사우나의 급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14:00 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급수펌프를 임의로 중단시킬 생각으로 위 사우나 기계실 내부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무죄 이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특히 G의 제 10회 공판 기일에서의 증언이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는 2015. 3. 20. 피고인이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사우나 설비에 대한 인수인계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설비 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전격적으로 교체하여 피고인의 출입을 막고, G으로 하여금 임의로 기계를 작동시키도록 하여 손님을 받았다.

G이 오전에 부스터 펌프( 급수 펌프 )를 켰을 때에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입력 없이도 기계가 작동하여 급수가 이루어졌다.

12:00 경 탕에 물이 채워졌으나 13:00 경 일부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에 G은 밸브를 잠그고 부스터 펌프를 끄는 등 조치를 취한 다음 설비 실 문을 열어 놓고 용접 작업을 하였다.

부스터 펌프 조작 판넬은 설비 실 입구 근처에 있었고, 용접 작업 지점은 더 안쪽으로 들어간 곳이었다.

용접작업은 16:00 경 완료되었다.

13:00 경부터 16:00 경까지 는 누 수 및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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