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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0 2018나209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판단 부분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과 선행사건의 조정조항(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차인인 원고로부터 원고가 임차건물에서 영위하던 병원을 권리금 4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D과 사이에 이 사건 조정조항에서 정한 최소 임대차기간 2년에 못 미치는 1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그러한 조건의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이 이 사건 조정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D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피고가 방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제기한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원고가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라 권리금을 수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은 기간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이 정한 기간보다 약 3개월 이상 더 긴 점, 최소 임대차기간을 비롯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기준으로 서로 조정한 임대차보증금, 월차임의 상한액 등이 원고와의 기존 임대차계약 조건과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 등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 체결에 지장을 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법원의, 이 사건 조정조항 중 임대차기간에 관한 해석과 피고의 계약 체결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판단이 상가임대차법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한편 을 제6호증(문자메시지 의 내용도 원고의 주장처럼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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