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가소1445 사건의 2015. 9. 7.자 조정조서...
이유
1. 기초 사실
2. 원고는 2015. 10. 30. 이전에 피고가 요청한 시기에 아스콘 65톤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4. 5. 16.자 레미콘대금의 지급을 구하며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가소1445 사건에서 2015. 9. 7.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조정조항 제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5. 10. 19.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아스콘 39톤을 무상으로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이 사건 조정조항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아스콘 26톤(=조정조항에서 정한 65톤 - 원고가 이행한 39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조정조항에서 정한 아스콘 65톤 중 39톤만을 공급받고 나머지 26톤(=65톤-39톤)의 채무는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인정한 범위를 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