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389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2. 17.자 2013머30791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용역비 123,522,1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4297). 위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어(같은 법원 2013머30791,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2013. 12. 17.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선행사건의 2013. 12. 17.자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① 원고는 피고에게 11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금액)을 지급하되, 이를 2회로 나누어 2014. 1. 25.까지 55,000,000원, 2014. 2. 28.까지 55,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② 단, 위 각 지급기일까지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③ 원고가 2014. 3. 15.까지 위 금원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는 123,522,110원 중 2014. 3. 15.까지 미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위 ①, ②, ③의 표시는 이 사건 조정조항에는 없는 것이나, 아래의 판결이유 제3항 기재의 편의를 위하여 부가한 것임)

2. 피고와 원고는 향후에도 원고가 제공하는 건설공사 입찰정보 제공 컨설팅을 원고가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3.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23. 50,000,000원, 2014. 2. 26. 30,000,000원, 2014. 4. 3.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쟁점에 관한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조정조항의 주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110,000,000원을 2회(2014. 1. 25.과 2014. 2. 28.) 균등분할 지급하는 것이고, 그 후 일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