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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노34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 1,0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 18972 판결 참조).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업으로 환전하였다는 것인데, 이 경우 게임 이용자에게 환전하여 준 돈은 추징할 수 없고(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 1609 판결 참조), PC 방을 운영하면서 환전과 상관없이 얻은 수익도 추징할 수 없다.

나.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하였으나,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 B( 피고인에게 고용되었던 원심 공동 피고인), I, J( 각 게임 이용자) 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기재와 수사보고( 피의자 B 통장거래 내역 첨부에 관하여) 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본사에 현금을 지급하고 게임 머니를 1:1 의 비율로 사 두었다가 게임 이용 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 게임 머니를 1:1 의 비율로 충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게임 이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게임을 할 경우 총 판돈의 8.5~9 %를 본사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은 게임을 마친 이용자가 게임 머니 환전을 부탁하면 본사에 게임 머니를 반환하고 본사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에게 줌으로써 1:1 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었다.

② 피고인은 B의 계좌를 통하여 본사와 거래하였는데, 2016년 7 월경 위 계좌에서 본사 계좌로 송금된 돈은 16회 합계 1,090만 원( 거래기록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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