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경 C에게 선이자 300만 원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1개월 내에 갚는 조건으로 빌려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변제기가 도 과하였음에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C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9.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 가 급히 어음을 막을 것이 있어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다음날 바로 그 돈을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돈을 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상환하려고 한 것이며,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계좌거래 내역서
1. 신용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의 사정을 설명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들은 피해자가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다음날 변제해 준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공사대금 변제에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었던 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 (C 이 사용하는 예금계좌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