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D는 1945. 3. 16. E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를 자녀로 두었고, 1956. 3. 23. E과 이혼하였다. 2) D는 1956. 12. 13. F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G, H, I, J를 자녀로 두었다.
3) D는 F과 이혼하지 않은 채 1973년경부터 피고 B와 사실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이에 피고 C, K를 자녀로 두었다. 나. D의 사망 1) D는 2008. 10. 21. “T”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C에게 D가 경영하던 학교법인 M(이하 ‘M’이라 한다)의 경영권 및 기타 일체에 관한 모든 권리를 이양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인증을 받았다.
2) D는 2011. 10. 7. 사망하였고, F, 원고, G, H, I, J, 피고 C, K가 망인을 상속하였으며, F의 상속지분은 3/17이고, 원고와 피고 C를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각 2/17이다. 3) 위와 같이 D가 사망한 후인 2015. 1.경 F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에서의 유류분이 D의 사망으로 인한 것임을 고려하여 D를 ‘망인’이라고 하고, 망 F은 ‘F’이라고만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망인의 상속세 등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에 따라 파악된 상속재산 신고누락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아래의 표를 ‘상속재산 신고누락 내역표’라고 한다
). 피고 B는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2년경 아래 표 순번 1 기재 100,000,000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번호 재산종류 명의자 금액 비고 1 예금 U은행 망인 100,000,000원 상속재산 누락 2 현금 (수표) U은행 등 피고 C 1,788,401,186원 사전증여 재산 3 현금 (수표) U은행 G 110,000,000원 4 현금 (수표) U은행 F 50,000,000원 5 현금 (수표) U은행 V조합 피고 B 1,244,868,321원 6 현금 (수표) U은행 등 W 3,595,000,000원 7 현금 (수표 U은행 X 110,251,616원 8 예금 인출액 U은행 망인 1,51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