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D과 E은 1956. 5. 30.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 B(1955. 11.생, 장남), 원고(1960. 10.생, 차남), 피고 C(1964. 3.생, 장녀), F 정신지체 1급의 장애인으로 사단법인 M의 후견을 받고 있다. (1969. 4.생, 삼남)의 3남 1녀를 두었다. 2) 피고 B은 G와 혼인하여 H, I을 자녀로 두었고, 원고는 J와 혼인하여 K를 자녀로 두었다.
나. D의 사망 1) D은 2006. 6. 27. 사망하였다. 2) 망 D의 상속인인 E, 원고, 피고들, F과 망 D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수증자인 G, H, I, J, K는 2007. 5. 19. 망 D의 상속재산의 분할과 증여재산의 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분할 - 당사자 : 망 D의 상속인(E, B, A, C, F) - 분할 내용(1, 2, 3 부동산에 관한 망 D의 지분을 아래의 사람에게 상속한다) 1.양주시 L 소재 부동산 : C
2. 서울 강북구 N 대지 및 건물 : A 3.서울 강북구 O 건물, 서울 강북구 P 대지 : B 상속인 및 수증자간 재산의 조정 - 당사자 : 망 D의 상속인과 수증자(E, B, A, C, F, G, H, I, J, K) - 조정 내용(E, F이 1, 2, 3 부동산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을 아래의 사람에게 증여한다)
1. 서울 강북구 Q 대지 및 건물 : C
2. 서울 강북구 N 대지 및 건물 : A 피고 B의 자녀인 H도 서울 강북구 N 건물 중 자신의 지분을 A에게 증여하기로 하였다.
3. 서울 강북구 P 대지 : B 부제소합의 - C은 위 합의 조건이 완전히 이행된 후, B, A, G, H, I, J, K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를 취하하기로 한다.
- 본 합의 이후 B, A, C, F, E, G, H, I, J, K는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다. E의 사망 1) E은 2016. 12. 10. 사망하였다. 2)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 부동산 2필지에 대한 소유 지분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