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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다67133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이 사건 1차 조정에 따른 건물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 명의만을 변경한 후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1차 조정에 따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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