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0 2014고정53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5. 7. 1.부터 2013. 11. 30.까지 근로한 F에 대한 퇴직금 잔액 19,052,028원 및 같은 사업장에서 1999. 11. 1.부터 2013. 12. 31.까지 근로한 G에 대한 퇴직금 22,614,71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1,666,73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실확인서, 퇴직금 산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2. 말경 피해자들과의 합의하에 퇴직금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하였고, 2003. 1. 1. 이후부터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2003. 1. 1. 이후부터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피고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당초 계산된 퇴직금에서 모두 공제되었고, 공제되고 남은 퇴직금이 위 범죄사실 기재 금액임) 이를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