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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74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7.부터 2014. 7. 31.까지 한의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3,374,031원과 2010. 3. 3.부터 2014. 8. 17.까지 한의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2,205,527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은 F, G에게 월 급여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② 위와 같은 퇴직금 포함 연봉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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