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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나682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1. 24.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1.475%, 연체이율 연 18%, 만기일자 1999. 1. 23.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위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1999. 7. 9. B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B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1999. 7. 12.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전소 판결 및 이 사건 소제기 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소218228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2003. 3. 4. ‘피고는 원고에게 4,586,654원 및 그중 4,292,014원에 대하여 1999.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3. 4. 3. 확정되었다(이하 ‘전소 판결’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전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 사건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3. 2.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4,586,654원 및 그중 4,292,014원에 대하여 199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B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대출을 받았더라도 상환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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