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605,234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K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5893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K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9,372,582원과 이에 대하여 1999.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후 확정되었다
(이에 기한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18. 원고에게 K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K은 2005. 5. 18.경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들과 L이 각 1/11 지분을 상속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잔존 대출원금이 6,657,582원임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잔존 원리금 중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605,234원(=6,657,582원×1/11 지분,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1999.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