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04:15경 울산 중구 C주택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위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부엌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7,000원, 지갑 1개, 국민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우리체크카드 1장, 농협카드 2장, 신분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동종 전력도 3회 있어 정상도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1983년 이전 범행으로서 그 이후에는 상해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품이 모두 환부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