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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612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127』 피고인은 2020. 5. 8. 경 법무사 사무실 내 채권 회수 팀 소속 C 실장을 사칭하는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장기 연체된 채무자들을 직접 만 나 채권을 회수한 다음 회수한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해 주면 기본 일당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실비 및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였음에도 실제 면접을 보거나 특별한 신원보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업무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한 보수가 책정되어 있었으며 수금한 돈을 전달하는 방법도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 자금 세탁행위에 해당하는 등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실행 책은 2020. 6. 3. 10:5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을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보다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같은 날 14:01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은행’ 을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보이스 피 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3. 19:22 경 서울 송파구 G 앞길로 이동하여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피고인의 몫을 제한 나머지 475만 원을 위 보이스 피 싱 조직 총책이 보내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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