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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30 2018고단30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사지 업소 계약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 29. 경 대전 서구 둔산동 이하 불상 지에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 당진군에 수입이 좋은 마사지 업소가 있다.

그 업소를 인수하려면 권리금 3천만 원이 필요하다.

계약을 할 테니 돈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한 마사지 업소는 수입이 별로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 일명 ‘D’) 와 업소 양도 양수계약에 대해 전혀 상의한 사실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업소를 운영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7. 1. 29. 경 100만원과 2017. 2. 20. 경 1,5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2. 26. 경 대전 서구 둔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 하여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하루 이틀 내에 변제를 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었고, 생활비에 사용할 금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만 1억 원 상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경마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생활비나 마권 구입을 위해 돈을 빌렸던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채무 변제 비용 사기 피고인은 2017. 3. 7. 경 대전 서구 둔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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