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범인도 피교사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4. 20.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 고단 2221] 피고인은 사실은 2015. 8. 21. 법정 구속되기 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B을 비롯한 지인들 로부터 투자를 받아 반환하여야 할 원금 및 이자가 10억 원 이상에 이르고, 특별한 재산이 없으며 출소 후 무직으로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4. 경 서울 도봉구 이하 불상지에서 “ 이전에 투자 받은 돈 중에 5억 원 이상이 묶여 있어 당장 사용할 수 없는데 돈을 빌려 주면 묶여 있는 돈을 풀어서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206,754,652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9 고단 8366]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경기도 용인시 상 현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마사지 업소 동업을 제안하며 “ 계약 진행을 위해 1,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내가 나머지 자금을 부담하여 마사지 업소를 인수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를 인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교통비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와 함께 마사지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