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5 2017고정7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택에서 피해자의 주택에 설치된 담장 때문에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 설치된 계단이 통행하기에 좁고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의 담장 일부를 허물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