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62세) 는 연 접한 토지의 소유자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8. 08:19 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불상의 담장 끝 부분( 너비 약 100cm , 높이 약 170cm ) 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 임장 사진 촬영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에 대한) [ 피고 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바람에 담장에 손을 짚어 무너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담장을 밀어 넘어뜨려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담 쌓는 일을 방해 하다 담장을 지키고 있던
나를 “ 비켜서라 ”며 밀치고 양손으로 담장을 밀어서 넘어뜨렸다’ 고 진술하였고, 범행 다음 날인 2018. 8. 9. E 의원에서도 상대방이 팔꿈치를 부딪쳐 다쳤다‘ 고 진술한 점, ② 담장 인부 D은 ‘ 담장작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와서 “ 내 땅을 침범했다.
담을 허물어 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언쟁하였고, 다른 쪽에서 작업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이나 담장을 밀쳐 무너뜨리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작업해 달라고 해서 가 보니 담장 끝부분이 무너져 있었다’ 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 일자별 진행사항 요약 ’에 ‘ 쌓고 있는 블록을 철거 요청하자 거부로 추가 축조 중인 블록 넘어 뜨린 뒤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