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03 2014고단10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9. 1.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8. 22:5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상호 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풀하우스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