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E고시원 303호실에서 거주하면서 소음 등의 문제로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F, 위 고시원 입주자인 피해자 C와 자주 다투게 되었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4. 1. 22:30경 위 E고시원에서 피해자 F이 청소하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고시원 입주자들이 듣는 가운데 “야, 씨발놈아, 뭐야, 왜 늦은 시간에 청소를 하고 난리야, 개 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4. 23:50경 위 E고시원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아저씨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옆에 서 있던 C와 위 고시원 입주자들이 듣는 가운데 “개 새끼,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한테 말을 해, 씨발새끼야, 죽고싶냐”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4. 23:50경 위 E고시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F과 다투던 중 피해자 C가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옆에 서 있던 F과 위 고시원 입주자들 듣는 가운데 “뭐야,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6. 20:50경 위 E고시원에서 아무 이유없이 피해자 C에게 옆에 있던 F과 위 고시원 입주자들이 듣는 가운데 "아가리 닥쳐라 이 개새끼야, 이 씨발새끼야 아가리 닥치라고 했지, 이 개새끼야 너 죽고 싶냐, 이 병신새끼야, 너 아주 죽여버린다
'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4. 4. 23:55경 위 E고시원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방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개새끼야, 죽고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6. 20:55경 위 E고시원에서 아무 이유없이 피해자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