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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5.11 2017가단192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하 ‘속초지원’이라 한다) C로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사건에서 집행법원은 2017. 8. 21.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7. 8.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4. 20.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부분을 보증금 2,000만 원,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쳤다.

따라서 원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3,193,469원을 43,193,46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0,000,00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D 사이에 2010. 4. 20.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2010. 4.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D 사이에 실제 2010. 4. 20.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2010. 4. 20.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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