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B 대 834㎡ 중 1/14지분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3...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C은 2013. 4. 8. 인천 강화군 B 대 834㎡(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2동 총 14세대, 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 신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3. 8. 23.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D 명의로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3. 9. 17. 접수 제23709호로 2013. 9.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는데, 피고는 2014. 5. 26. D으로부터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중 1/14지분을 양수하고 2014. 5. 30. 이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또한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13. 10. 1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3. 10. 16. 접수 제25795호, 2013. 12. 2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3. 12. 20. 접수 제31951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9. 17. C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 1동 301호에 대하여 2013. 9.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2015. 9. 8.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쳤고, 2015. 9. 8. C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1/14지분(C 지분 전부)에 대하여 2015. 9.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마. D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중 피고에게 이전된 1/14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D(3/14지분) 및 일부 지분을 양수한 E(5/14지분), F(3/14지분), G(1/14지분), H(1/14지분) 명의로 2014. 3. 7.경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위 D, E, F, G, H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