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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8 2016노479
업무상횡령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K 시장 상인 회 및 L 시장 상인 회가 민법상 ‘ 법인 아닌 사단 ’에 해당하는 이상 그 소유인 이 사건 상생 협약 발전기금의 처분은 각 상인회의 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적법한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 발전기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그 발전기금 전체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심이 유무죄의 기준으로 제시한 7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은 피고인들이 범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설정한 금액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임의로 처분한 상생 협약 발전기금 전체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D, E, F: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1. 공소사실의 요지’ 기 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K 시장 상인 회 및 L 시장 상인 회가 민법 제 275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 법인 아닌 사단 ’에 해당하므로 롯데 마트 측으로부터 교부 받아 K 시장 상인 회 및 L 시장 상인 회 소유의 재산이 된 상생기금의 처분에 대해서는 각 상인회의 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이 K 시장 상인 회 및 L 시장 상인회의 각 총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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