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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24 2016가단244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683,8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2018. 5. 24...

이유

피고 B, C에 대한 청구(공사대금 등 청구) 청구의 표시 공사대금 관련 원고는 2012. 8. 1. 피고 B으로부터 충주시 G 외 2필지 지상 도시형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미장 및 방수공사를 1억 9,700만 원에 도급받았고,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를 수행하면서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688만 원의 비용이 투입된 추가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합계 2억 388만 원(= 1억 9,700만 원 688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 1개 호실(401호)을 191,521,000원으로 평가하여 일부 대물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추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2. 25. 위 호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연립주택 완공 후 2013. 2. 7. 충주농업협동조합(이하 ‘충주농협’이라 한다)에 이 사건 연립주택 40세대 전부를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41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앞서와 같이 대물변제를 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위 401호 부분을 말소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별도로 담보대출을 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위 401호 부분을 말소하면, 피고 B이 이후 그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3. 8. 29. 위 401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충주농협, 채무자 H(원고의 아내), 채권최고액 1억 1,18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대출금 8,600만 원을 충주농협에 지급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위 401호에 설정된 부분을 말소하였다.

이후 피고 B은 원고에게 8,600만 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2016.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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