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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25 2017가단412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원고는 화성시 C, D 양 지상에 연립주택 2동을 신축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시공하였는데 위 공사를 E에게 양도하면서 2002. 6. 24. E과 공사비 정산금을 1억 2,500만원으로 정하면서 그 지급방법으로 연립주택 완공 후 2세대를 이전등기 해주고, 이 사건 부동산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속했다.

이 사건 부동산 실제 소유자는 피고가 아닌 피고 동생 E이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의 기재만으로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속했다

거나 이 사건 부동산 실제 소유자가 E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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