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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1 2020구단1218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11. 12.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27.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4. 2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이보(Igbo)족의 일원으로서 2013.경 B단체에 가입하여 B단체 오쿠도 지역의 지부장으로 열성적으로 활동하였다.

2017. 10. 28. 정부의 지시를 받은 군인들 무리가 B단체 지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집을 불태웠는데, 당시 집에 있던 원고의 부모님이 사망하였다.

원고는 부재중이어서 화를 면할 수 있었는데, 나이지리아에 계속 머무를 경우 체포당할 위험이 있어 대한민국으로 출국하였다.

현 상황에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귀국할 경우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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